[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친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을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선관위가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종친회원 16명에게 23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모지역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종친회 간부 B씨를 지난 2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11월 초·중순경 경북 청도지역 C 식당 등에서 있었던 종친회 모임에서 군수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사회경력․수상경력 등을 선전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B씨는 식당에 종친회원을 모이게 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외 지난해 12월 중순께 D 식당의 종친회 식사모임, E 식당의 총친회 청년회 식사모임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지기반이 취약한 청도군 4개 읍·면 각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대동회에 50여회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을 대상으로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에 따라 10∼50배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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