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대적 단속,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구청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불법영업을 방치한 건물주에게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세액 6억6156만4220원을 부과했다. 영업주에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 퇴폐 행위를 묵인한 건물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구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소들은 위생, 세무, 건축 등 모든 분야를 연계한 세금 중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영업이력을 공표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올해는 불법ㆍ퇴폐업소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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