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출산자, 다자녀자, 독신자, 연금보험 등에 연말정산 시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보완책은 섣부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번 소급적용은 다른 항목에 대한 연쇄 소급적용 가능성을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로의 환원 또는 고소득자의 과표구간 재조정 등 기본 사항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교수)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말정산의 파동을 완화하기 위해 거론되는 보안책으로 세액공제액을 20%등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 역시도 세부담의 역진성이 그대로 남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세제개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재분배가 목적이었다면,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했다면 세부담의 역진성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회계사)는 “세율을 올리지 않는 증세를 하지 않고 직접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한다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은 그 정책 명분이 강하지 않다”며 “이전의 소득공제로 다시 환원하고 만약 소득세분야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세율조정을 통한 직접적인 증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또 “연말정산에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세부담을 줄이는 세법을 입법해 소급적용방침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2015년 세법을 개정해 2014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겠다는 당정협약은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오 교수는 “어쨌든 꼼수증세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실질적인 증세까지도 증세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전문위원은 “정부가 (세수추계 방식)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장관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누구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리고 각 소득별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정밀한 세수추계체계를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2015년도 3월 원천 징수되는 금액을 2014년 근로소득세 납부세액 나누기 12로 매달 나눠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만약 기간 동안 월급액의 상당한 증감 정도가 있을 경우,조정을 하면 된다”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부담이 크다”며 “이런 점을 감안, 매달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혼란이 줄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당ㆍ정협의에서 발표한대로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번달 말까지 급여 구간별ㆍ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을 조정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득공제를 세입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세부담 추계가 혼선을 빚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교한 분석 작업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정부의 연말정산에 대한 추계 오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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