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사들이 마케팅 일환으로 제휴업체를 통해 경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이익(리베이트)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그 동안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유인을 위해 카드사 등과 제휴해 경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특별이익 제공 논란이 적지 않았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를 통해 경품 등 각종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 범주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제휴업체를 통해 경품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이익 범주에서 제외시킨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라며 “2일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외 12명은 보험체결을 위한 보험사의 우회적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유지해야 하나, 반면 소비자 편익증대와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특별이익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정하지 않은 금품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재원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 상관 없도록 했다. 현행 보험업법(제98조)에는 월납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만 돼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그 동안 보험사의 특별이익 제공을 규제한 법률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종사자가 영업일환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정한 금품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가서비스도 포함되는 지 논란의 소지가 상존해왔다”며 “이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 부가서비스마저 불법적인 행태로 해석될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 업체(제휴업체)가 자발적으로 마케팅 및 고객확보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도 특별이익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난해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개정작업을 통해 제휴업체와 공동의 마케팅 차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은 특별이익 제공 범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가서비스 재원을 보험사 또는 모집인이 제공해서는 안되며, 향후 우회적으로 편법 지원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