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4개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담합에 가담한 12개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다.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중 ‘만경 5공구’에서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석해 한라가 낙찰받았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SK건설, 대우건설 등 4개사는 비슷한 방법으로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결과 SK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동진 5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낙찰됐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했다.
이들 사업자는 조달청이 2010년 2월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GS건설이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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