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모델 이지연과 글램 멤버 다희의 50억 원 협박 사건 항소심 공판이 5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병헌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전망이다.

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 이지연과 다희의 ‘이병헌 50억 원 협박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이병헌이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해 9월 이지연과 다희는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이병헌이 지난 달 13일, 이들을 선처하겠다는 의미의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달 26일 귀국한 이병헌은 별다른 스케줄 없이 아내 이민정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당시 취재진 앞에 선 이병헌은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큰 실망감과 불편함을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큰 빚을 가족에게 졌다”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