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신속이용정지제(Fast track program)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다. 신고된 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됐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경찰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이후 경찰청이 금감원 통보사항에 기반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 요청을 하면 통신사가 신속하게 해당 이용번호에 대한 이용을 정지하게 된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하지만 실제 정지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고에서 이용정지까지 최대 1주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정보 활용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단속・처벌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시장과 이를 활용한 금융사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화번호 이용정지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여 보상책임보험 등 보완책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13년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2만 5000건(850억원)으로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절반 이상(58%)인 1만 5000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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