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설ㆍ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71건에 201억원 상당의 품목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수입 및 유통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밀수입 및 관세포탈 등 불법반입은 40건에 147억원 상당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31건에 54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제수ㆍ선물용으로 수요가 많고 국내외 가격 차가 큰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43개 품목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관세청은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강화해 위해식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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