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김장훈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바로 사과한 점을 감안했다”며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여객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차례 피운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김씨의 흡연은 켜진 경고등을 본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고, 김씨는 바로 승무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도착 후 경찰에 넘겨진 김장훈은 “최근 공연 무산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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