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이지웅 기자]18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노량진동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교통경찰을 매달고 20 여m 가량 끌고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교통단속을 하던 A(36) 경사는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자에게 창문을 내리도록 했다.

운전자 B(23)씨는 “유턴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 경사가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창문을 닫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 경사가 가지고 있던 캠코더 줄이 차에 걸리면서 A 경사는 그대로 20∼30m를 끌려갔고 결국 넘어져 손가락, 무릎,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B씨는 100m가량 도망가다가 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이 A씨의 차를 앞쪽에서 가로막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오니깐 놀라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