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항소기각 원심확정
자신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환자의 염증 예방 치료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산부인과 전문의 A 씨가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B 씨에게 낙태수술을 했다. A 씨는 수술 당일과 이튿날에는 직접 B 씨에게 질정을 삽입하는 염증 예방 치료를 해줬다.
그러나 B 씨가 수술 9일째가 되던 날 병원을 방문하자 A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인터폰으로 똑같은 염증 치료를 해줄 것을 지시했다. B 씨를 직접 보고 낙태수술 이후 상태나 염증 발생 여부 등을 알아봐야 하지만 이 같은 진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 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A 씨에게 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염증 예방 치료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염증 예방 치료에는 금속제 의료기구인 질경의 삽입 행위와 질내 관찰을 통한 진단이 수반된다”면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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