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전매제한기간내 거래 등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명의신탁 등 개발지역 부동산 관련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세무서, SH공사와 협조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 등 등록세 원인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면 불법 명의신탁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
또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최근 이주를 마친 내곡보금자리지구 1~7단지 아파트의 부동산 불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내곡지구 중개업자에 따르면, 분양 프리미엄을 노린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 거래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서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분양계약도 취소된다.
이 외에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해 부동산거래 신고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을 대조한다. 이를 통해 업다운계약서, 허위신고 등이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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