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KBS노사가 KBS교향악단 인력문제와 관련해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KBS노동조합은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으로 전적(轉籍·소속을 옮기는 것)을 거부한 KBS 소속 단원에 대한 사측의 직무전환 방침에 대해 직무전환교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KBS노조는 23일 “음악을 하기 위해 KBS에 입사한 교향악단 단원들을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또는 24일 중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직무전환교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단법인을 상대로 신규단원 채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9월 KBS교향악단 재단법인화 당시 KBS 소속이던 단원 대다수는 KBS를 퇴사하고 재단법인으로 재입사하는 전적을 거부하고 지난 2년6개월 간 재단법인에서 파견 형식으로 연주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11일 파견 종료 시점을 앞두고 더 이상의 파견 연장은 곤란하다며 KBS 소속 단원 67명에게 재단법인으로 전적하지 않으면 직무 재교육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해 다른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BS 소속 단원들은 전적 대신 파견 연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이들은 현재 연수원에서 직무전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은 지난 16일 파견 기간이 종료된 KBS 소속단원들을 대신할 신규 단원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26∼27일 예정된 정기연주회에는 객원 연주자 2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측은 노조의 법적 대응에 “원칙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단원들에게 이달 정기연주회 연습에 참여하려면 이날 오후까지 전적 동의를 해야 하며, 최종 전적 동의 시한은 직무 재배치 발령 예정일인 내달 8일까지라고 공지했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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