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가수 인순이가 가수 최성수의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성수의 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씨는 인순이에게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을 이유로 총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최성수 측은 SBS ‘좋은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최성수 부부 측은 “당시 인순이는 빌라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돈이 빌려준 것이며 이에 합당한 이자도 지급했다. 인순이와 아내의 거래일 뿐이다. 최성수와는 무관한 일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성수 인순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최성수 부부 조사와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최성수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성수 측은 이같은 처분에 “6~7개월동안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았다. 선배님이니까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갔어야했나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수 측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주변에서는 법적 대응하자고 말하지만 최성수 씨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인들 쪽에서 다르게 말하고 있어서 심사숙고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순이와 진흙탕 싸움하는 걸 원치 않는다.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년 여 시간이 흐른 후 최성수 부인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