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신고 엄정대응…공무방해로 5년징역 받을수도
만우절날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큰코다친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경원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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