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내달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운전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구상금)이 현행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
3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무면허 및 음주운전자 사고 한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9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월 9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들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기존보다 사고부담금을 많게는 2배까지 물게된다.
개정된 자배법 제 10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부담금 한도가 대인피해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면허운전 사고 역시 동일하게 상향 적용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지난 2004년도에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그 기준이 9년째 유지되면서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국토부가 지난 2013년에 구상금액 한도 기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마련, 추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된 자배법 시행규칙이 4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상향 조정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신규 가입건은 물론 갱신계약, 공제계약 등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에 적용되며, 사고여부를 떠나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는 총 2만 4043건이었다. 사망자수는 592명이었고, 부상자수는 4만 2772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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