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정부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합동대책반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주민대표, GS칼텍스 등이 참석하는 ‘피해대책협의회’ 를 열기로 하고 수협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주체(선주 또는 GS칼텍스)와의 피해보상방안을 협의토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 유출 사고이므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대상이 아니다.이에 따라 선박소유자 및 GS칼텍스 등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법률 지원, 협상 중재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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