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첫달 급여로 150만원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를 대신해 최대 2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첫달 급여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자에게는 100만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40%만 지급됐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150만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휴직시 소득 감소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휴직급여를 인상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3%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을 1~2년 안에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대신 주 단위로 15~30시간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도 최대 2년까지 가능토록했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기간을 포함해 12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 12개월 중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1년 안에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해야 했다.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을 선택하거나 육아휴직 3개월, 단축근무 9개월을 선택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근로자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을 잔여 육아휴직기간 6개월과 더해 최대 12개월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최대 24개월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단축근무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리고 상한선은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정부는 ‘대체인력뱅크’를 만들기로 했으며 우선 올해 1곳을 개설해 시범운영한다.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원으로 늘린다. 또 경력 단절기간이 짧은 고학력ㆍ전문직종 여성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돼 고용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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