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이었던 단성사 건물을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종로구청 과장 서모(60) 씨와 전 서울시 공무원 금모(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종로구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단성사 건물을 운영하는 이모 씨로부터 “단성사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1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 씨 역시 서울시청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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