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긴급출동 취소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 범위 및 관할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손해보험업계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4곳이 정비업체와 체결한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다며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일방적인 업무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을 비롯해 보험사 비용분담 없는 시설개선 강제, 간판 교체 시 보험사 지정업체 이용 강제, 부당한 계약해지 등 18개 유형이 수정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고객이 출동요청을 취소한 경우 출동시간이 10분 이내로 짧거나 출동거리가 5㎞ 이내라면 별도의 실비보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불만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를 막론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또 서비스 대행 중 발생한 사고나 고객민원에 대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정비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이들 보험사 4곳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서비스 대행계약은 가맹계약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며 “이번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으로 중소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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