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약속한 대타협 시한이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은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3일 새벽까지 논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노사정 간 이견이 큰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최대한 의견 절충을 위해 3일에도 계속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회의가 합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두고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이 중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두고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해고 요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도 경영계는 노조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근로조건이 후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취업규칙 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노사정이 이들 쟁점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합의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쟁점들이 노사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이에 노사정이 3대 현안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 쟁점은 추후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