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5)가 도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수경씨(35·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씨 범행의 주된 동기는 대균씨의 가족과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 생활을 돕는 수동적인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는 대균씨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3개월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자신의 행위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지했는데도 그대로 이를 감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대균씨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굳은 표정으로 판결 내용을 들었다. 판결이 선고되자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당황한 듯 법정 앞에 잠시 머물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향후 상고 여부와 소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한 채 동행한 지인과 함께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