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8)씨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액체 상태로 만든 필로폰을 화장품으로 속여 인천공항을 통해 20g을 밀반입하고, 이를 다시 고체 상태로 가공해 11g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항공편을 통해 액체로 된 필로폰을 화장품 용기에 담아 들여온 뒤 관악구 신림동,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서 같은 중국동포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면서 단속의 눈을 피했다.
나머지 홍모(38)씨 등 16명은 이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주로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판매자와 투약자를 추적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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