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4년전 사기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잠적했던 도망자가 태연히 TV 대역 배우로 출연했다 덜미를 잡혔다.

정모(52)씨는 지난 2008년 지인 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틈을 타 그대로 도주했고, 궐석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4년이 지난 지난달 21일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능청스럽게 대역 연기를 하다, 이를 알아챈 검찰 자유형(自由刑ㆍ신체적자유를 빼앗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팀 소속 수사관에게 붙잡혀 ‘도망자’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역배우가 정씨라는 사실을 확신한 수사팀은 같은 달 25일 정씨의 거주지인 양천구의 주택가에서 잠복하다 귀가하던 그를 붙잡았다.

정씨는 체포된 직후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검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형을 살게 된다.

통상 범행 후 달아난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의 시효는 범죄자가 달아나고 나서도 진행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형이 확정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특별 검거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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