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집에 유서를 남긴채 잠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CC(폐쇄회로)TV 확인결과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께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전 8시 6분께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했고, 유서를 발견한 성 전 회장의 아들은 오전 8시 12분께 청담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현재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통신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 중대 1개, 방범순찰대 3개 중대 등 500여명을 투입해 이 일대를 수색중이다.
성 전 회장은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성 전 회장의 잠적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 전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불융자금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어서 사적 유용은 있을 수가 없다”며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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