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집에 유서를 남긴 채 잠적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오전 5시 11분 집을 나갔고 성 전 회장의 아들이 유서를 발견했다. 오전 8시 6분 운전기사가 112 신고를 했으며 아들은 8시 12분 청담파출소에 와서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통신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 중대 1개, 방범순찰대 3개 중대 등 500여명을 투입, 이 일대를 수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MB맨(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 MB 정부의 피해자”라며 “자원개발 융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성 회장은 2004년 경남기업 회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산ㆍ태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며 회장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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