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지난 1992년부터 환경오염물을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또는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되도록 환경 오염물에 대한 배출 억제를 목표로 노력하라는 의지다.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기술발전과 연비개선이라는 흐름 아래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09년부터 경유자동차의 배출기준이 유로5라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클린 디젤’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정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을 2009년 이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내년부터는 유로6라는 더욱 강화된 배출 기준으로 높아지면서 환경개선부담 대상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2009년 이전 경유자동차가 문제다.
이전 차종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 차종으로 매연 등 유해 배출가스가 특히 높은 것이 문제다. 그 만큼 사회적 부담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대도시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도시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노후 경우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폐기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인 DPF를 의무 장착하도록 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결국은 노후 경유차 대한 강력한 환경 정책이 여러 자동차 정책 중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2009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일률적으로 연간 책정돼 납부하는 형태다. 이러다보니 운행 거리 등에 관계없어 상대적으로 적게 운행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운행 거리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부담금 제도가 책정된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되도록 운행을 자제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행거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로 그 동안 말도 많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선안은 여러 가지로 고민한 흔적이 많다. 부담금 산정기준을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오염유발계수, 차량계수, 지역계수 등 현실적인 지수를 반영해 가장 최적의 부담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1만 6000Km 정도인 것을 고려해 1만 Km초과 2만Km 이내의 경우는 평균에 해당해 표준 기준으로 책정한 점과 생계수단으로 이용한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산정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에 따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의 효과가 극히 큰 국가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3급,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습관화되어 있고 에너지 낭비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안은 주행거리에 따라 부담금액을 결정하므로 되도록 운행을 자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자가용 경유차 소유자의 경우 노력에 따라 5000 Km 미만을 운행할 경우 부담금이 할인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탈바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심지의 환경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도시 환경은 도로에 주거지가 가깝고 도로에서의 배출가스가 바로 보행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특성이 강한 만큼 노후된 경유승용차의 합리적 제도개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도입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차량 운행 자제를 통해 에너지 절약운동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서울시의 합리적인 정책이 더욱 활성화돼 국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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