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6일 부실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자급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회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골든브릿지 투자 증권의 회장이자 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캐피탈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켰으며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에도 위험을 끼쳤다”며 “노조가 유례 없이 58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파업을 지속한 데는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 대체채용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편법 행위에 가담하고 골든브릿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궁정(54) 전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회장과 남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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