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대검찰청은 여성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던 춘천지검 소속 전 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5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청구 등에 대해 심의했고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존중해 6일 전 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 및 논의 내용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이며, 중징계는 정직부터 해당된다.
면직은 변호사 개업에 지장이 없고, 해임은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전 모 검사는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로 수술을 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달 22일 구속기소됐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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