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행환경 조성 위해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세워 -보도위 불법주행 오토바이는 경찰청과 협력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대학로 인근 보도는 오후 시간만 되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공연장과 음식점, 학교 등이 밀집된데다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 자동차가 보도 위를 무단 점령한다. 주말에는 대학로를 찾는 사람도 많아 보도는 말 그대로 ‘사람 반 자동차 반’이다. 단속을 해도 그 순간만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행자와 거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서울시가 이 같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도 위를 내달리는 ‘불법 주행’ 오토바이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을 세우고, 각 자치구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은 모두 22만2854대으로, 전년(2012년)보다 18.2% 증가했다. ‘차도 위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전체 단속 실적은 1년 전보다 2.2% 줄었지만 유독 보도 위 불법주정차만 늘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근거리 주차 관행과 준법 의식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또 주차 단속에 대한 반발 민원 등으로 일부 자치구의 소극적인 단속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우선 보도 위 교통지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면도로나 전통시장이라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은 우선적으로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사유지,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곳)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보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은 단속 후 바로 견인업체에 연락해 견인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단속 체계도 강화한다. 단속 차량과 무인카메라(CCTV)를 이용해 시내 전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취약 구간으로 선정된 27곳은 단속조를 상시 투입한다. 또 불법주정차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거나 시민 불편이 큰 75곳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단속 구간인 이면도로에는 보도 위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자치구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것”이라며 “단속 실적은 올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4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구청장들이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지 의문”이라며 “체계적ㆍ지속적으로 단속해 운전자들이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 말했다.
서울시는 다만 전통시장 주변이나 화물조업(택배) 장소, 장애인 차량, 점심 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은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하기로 했다.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단속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불법 주행은 범칙금 4만원, 불법주정차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주행 상습 구간에 홍보물을 설치해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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