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협은 올 한해 총 2만5000 가구를 대상으로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사고ㆍ질병 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ㆍ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6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1만5000 가구에 영농도우미를, 1만 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시 최대 10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읍ㆍ면ㆍ지역 소재 경로당 등 이 지원대상이 되며, 최대 12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취약농가 인력지원 대상 농업인 중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예후지역에 대해서는 취약농가 인력도우미 지원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