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국민ㆍ롯데ㆍNH농협 등 카드 3사가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나 정신적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표준약관 등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소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카드 3사로부터 입수한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계획’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나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대상에 빠져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카드는 피해 구제 대상에 단순한 정신적 피해나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해야 한다고 피해구제 계획에 명시했다. 심지어 피해구제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일부 고객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 고객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농협카드의 이같은 행태는 피해구제 대상을 최대한 줄여 고객들의 피해보상보다는 사실상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신적 피해보상 등 그 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원칙에서 제외한 것이다.
롯데카드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함께 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까지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카드사의 피해구제 대책은)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소재를 적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 정작 유출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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