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권리 남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작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형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 법무부는 “삼성의 요구로 ITC가 조사를 벌여 지난해 6월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결정을 내렸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같은 해 8월 이 결정을 뒤집은 만큼 더는 조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삼성이 ITC에 애플을 제소한 것이 SEP 권리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있어 조사를 벌였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ITC 결정 자체를 번복함으로써 조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면서도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반독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빈번하게 협의했다”며 “이는 반(反)경쟁적인 방식으로 SEP를 이용할 경우 경쟁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우려가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EP를 남용해 성실한 협의 없이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언제든 반독점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