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지난해 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올해 들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수가 최고치에 달했으며 올해도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로 고생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각각 신청자격과 조건이 다르므로 잘 살펴보아야 하겠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불량자가 급등하면서 이를 막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신용불량자로서,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계속적으로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쓸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 면책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고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된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반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감면이 가능한 제도인 반면 개인회생 및 파산은 채무 원금에서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국민행복나눔의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지는 만큼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어 채무자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행복나눔 법률사무소는 채무로 인해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가계경제에 최소한의 힘을 보태고자 비공개 무료전화상담(02-598-9020)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국민행복나눔(kbhope.com)을 통해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개인회생전문 로펌이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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