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과 같은 유흥업소가 폐업 또는 업종전환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9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 룸살롱, 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6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2260건 감소했다.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2만9845건에서 2011년 2만8526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이들 업소에서 걷힌 재산세도 2010년 1550억원에서 2011년 1524억원으로, 다시 2012년 1430억원으로 점차 감소폭이 확대돼 가고 있다. 2012년 걷힌 재산세 8조492억원 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77%에 그쳤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디스코텍의 경우 춤을 추는 스테이지가 있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다. 룸살롱이나 요정은 유흥접객원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전용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불경기와 단속강화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의 업종전환ㆍ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흥업소들이 시설변경을 통해 중과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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