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ㆍ구직 포털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69.5%가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알바몬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70.2%)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 경험한 부당대우로는 휴식시간 무시, 출퇴근 시간 무시, 일방적인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37.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임금체불(28.9%)’, ‘최저임금 미준수(21.7%)’,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0.3%)’, ‘임금 임의 변제(1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도 전체의 약 12.2%에 달했으며, ‘법 또는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지시(10.2%)’, ‘욕설, 위협 등의 폭언(10.2%)’, ‘성희롱, 스토킹, 신체접촉(6.5%)’, ‘물리적 폭력 및 위협(5.6%)’ 등의 부당대우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당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들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묵묵히 참았다’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27.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8.6%)’하거나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8.4%)’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한 부당대우 경험자는 전체의 20%에도 못 미쳤다.

특히 지난해 진행됐던 같은 조사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보인 응답자는 약 13% 포인트 감소한 반면, ‘묵묵히 참았다’는 응답자는 8% 포인트 증가했다.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중 54.0%가 ‘아르바이트 구직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 구직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3.9%)’였으며, ‘일방적인 면접ㆍ합격 취소(22.4%)’, ‘조롱, 비아냥 등의 인격무시(18.3%)’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다단계 가입 권유(6.7%)’, ‘가입비 등 선불금 납입요구(5.1%)’을 겪은 아르바이트생도 적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연령 및 외모에 따른 차별’, ‘개인정보 피싱’, ‘폭언’ 등이 있었다.

이영걸 알바몬 이사는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아르바이트생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 부당대우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알바몬 설문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나서 일을 시작한 아르바이트생 그렇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아르바이트생은 부당대우 경험이 47.0%로 절반에 못 미쳤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아르바이트생은 100%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일을 시작’한 경우도 부당대우 경험이 무려 81.1%에 달했다. 반면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이보다 낮은 68.5%의 부당대우 경험 비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