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작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향후 진행 절차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칼텍스가 어민들의 피해를 우선 보상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GS칼텍스가 선 보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의 협상이 우선 과제가 됐다.
사고를 낸 유조선의 선사는 선주상호보험(P&I)에 10억 달러의 보험을 들고 있지만, 보험사의 보상이 이뤄지려면 법적인 보상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원인 규명에 이어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등 짧은 시일 안에는 이뤄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GS칼텍스가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한 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사고수습본부가 어민과 GS칼텍스 측의 주장을 중재하며 보상 관련 업무를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주초에 제2차 대책협의회를 열어 GS칼텍스 측과 피해액수 산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양측이 합의한 대로 방제작업 과정의 비용에 대해서는 어민대표단이 그동안 작업 실적, 비용 등을 산정해 GS칼텍스 측에 넘기면 확인 과정을 거쳐 곧바로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어업권의 피해 범위와 액수 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 양측은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피해 보상 범위와 액수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평상시 어획량부터 작업 일수, 작업 인원 등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다. 또 직ㆍ간접 피해 및 향후 있을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맨손 어업을 하거나 소형 배로 조업하는 영세 어민들에게는 출하 기록도 없고 일하는 날수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사고수습본부는 지역의 수협과 협의해 어민들의 조업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오운열 해수부 지방사고수습본부장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진통과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어민들의 피해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작성 등에서 최대한 협조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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