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송금하려면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하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이처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2000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급할 때는 위임장 등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예수 요청을 하거나 선불카드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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