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전문위원이 받은 뇌물이 불법선거자금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 A(63)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의 모 종합건설 대표 B(53) 씨로부터 청탁하는 댓가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인 C 씨에게 이 2억원을 전해달라면서 돈을 A 씨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당시 지방선거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속된 A 씨가 정치인 C 씨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던 만큼 B 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소위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가 받은 2억원 중 1억원에 대한 사용처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B 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B 씨가 구치소로 면회온 사람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한편, A 씨는 시의 각종 개발사업 및 공사 발주 부서를 담당하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별정 4급)으로 20여 년간 활동해 왔다.
A 씨는 지난 2012년 6월 정년퇴직한 뒤 종합건설업체 회장으로 재취업했고,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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