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필로폰 100g을 옷 주머니와 가방 등에 보관하고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00g은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으로 3천3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작년 10월 서울 지하철 대림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사용한 주사기를 인근 남부구치소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막힌 변기를 뚫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구치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사기에 남아있는 DNA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같은 죄로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작년 8월 출소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조선족 남성이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그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을 얻게 된 정확한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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