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중 이라고 4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께 열쇠공을 불러 창원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뒤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넣어둔 현금 1억1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이틀만인 지난 1일 밤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9900만원을 회수했다.
조사결과 A군은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데 1700만원 가량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군을 공소권없음 처리했다.
대신 경찰은 A군이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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