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생년월일을 정정해 주민번호까지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A(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정년연장’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 1957년으로 1년을 늦췄다.
이에 따라 A씨의 주민번호 앞자리도 ‘56’에서 ‘57’로 바뀌었다.
애초 2016년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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