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판사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법원이 재판부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부장판사의 역할을 담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부장판사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용역을 맡겼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 내 여성 판사들이 증가하면서 “남성 부장판사는 여성 배석판사들과의 관계에 대해, 여성 법관들은 남성 참여관과의 관계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와 방법론의 전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남자 판사와 여성 판사 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나 최근 변화된 환경에서는 자연스러운 체득이 원활하지 않아 별도의 공식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이라는 매뉴얼을 나눠 준 적도 있다.
현재 서울고법 법관 수 171명 중 여성 판사의 수는 16명(9%)이며 중앙지법의 경우 319명의 판사들 중 79명(24.7%)이 여성 법관이다. 고법과 지법의 여성 부장판사도 7명이나 된다.
대법원은 인원 수와 법원 내 역할, 상징성 등을 고려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장판사 그룹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먼저 만든 후 법원장 그룹, 직원 중 관리자 그룹, 단독법관 그룹 등으로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월 중 나올 용역 보고서에는 ▷바람직한 부장판사 위상 확립 ▷부장판사의 명확한 역할 ▷부장판사의 역량 도출 ▷부장판사의 역할 수행 등을 위한 필요한 교육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근무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재판부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선 부장판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리더십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관한 교육 강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보고서가 나오면 향후 경력별 연수 가운데 부장판사 연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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