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중앙대는 논문 표절이 드러난 경영경제대 A(43) 교수와 B(42) 교수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 교수는 2010년 8월 한국경영교육학회지에 게재한 영문 논문 ‘자산 특수성 상황에서 기업의 거버넌스 선택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자기 표절해 같은 해 전략경영연구지에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이 영문 논문을 국문으로 그대로 옮겨 베껴 지난해 대한경영학회지에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무처 관계자는 “가장 강력한 징계 수준인 해임도 고려했으나 법률 검토 결과 해임까지는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라 직전 단계인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 6개월과 1년간 휴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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