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해마당 2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아동 발견 시 신고에 대한 의무 규정이 허술해 실종아동의 빠른 귀가조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2만2000~2만9000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신고ㆍ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접수된 2만3089건 가운데 564건은 실종아동이 아직 복귀하지 못한 ‘미발견’ 상태로 집계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실종아동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서 이여진 입법조사관은 실종아동 신고 기한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는 실종아동 발견 시 이를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또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해 지자체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 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 위반 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문제는 ‘지체 없이’란 규정이다. 기준이 모호해 임의대로 기한을 해석할 여지가 있고, 위반 사실을 가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범죄통제법’은 경찰이 아동 실종 정보를 받은 후 국가범죄정보센터에 해당 아동을 실종자로 등록하는 기한을 ‘즉시’에서 ‘2시간 이내’라는 명시적 기한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 조사관은 아울러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시스템은 보호시설이 무연고 아동을 신규 입소시킬 때 아동의 신상카드 필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이 지난해 11월 추가돼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한 신상카드 정보 입력 의무는 법제화돼있지 않아, 외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관은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한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 정보 입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