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겨울을 앞두고 최신형 아웃터가 나왔다. 패션리더를 자처하는 사람은 출시 직후 백화점에서 100만원을 주고 샀다. 또 알뜰족으로 자부하는 다른 사람은 겨울 끝물에 아웃렛에서 40만원에 샀다. 앞에 사람은 남보다 빨리 최신 패션 아이템을 즐겼으니 100만원이 아깝지 않다 말하고, 뒤에 사람은 유행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싸게 산 것으로 만족했다. 그런데 이것을 ‘심판’이 나서 70만원에 팔라고 한다. 언뜻 보면 100만원을 주고 산 사람은 30만원을 덜 줘도 되니 좋아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두 사람은 모두 툴툴거렸다. 100만원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남보다 핫아이템을 먼저 입는’ 즐거움을 빼앗겼고, ‘가격 인하’를 기다렸던 사람 역시 절약의 즐거움을 더이상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효용과 가치는 천차만별이라는 경제학의 기본개념조차 지워버린 어설픈 심판이 만든 시장 실패다.
국내 통신시장의 상황이 이렇다. 차기 모델 출시가 임박한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자는 ‘시장 과열’이라며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나섰다. 싸게 판 게 죄라는 것이다. 할인 제한폭 27만원까지 정해줬다. 이제는 ‘법’으로까지 할인폭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문제의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다. 단말기 보조금에 쓸 돈을 못 쓰게 하면 통신사는 결국 요금인하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논리다. 그러나 통신업자는 뒤에서 “요금을 왜 내리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텐데”라며 비웃고 있다.
이 같은 비웃음 뒤에는 지금도 요금 인하를 막고 있는 당국에 대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1위 사업자가 자금력을 무기로 지나치게 싼 요금제를 내놓으면 영세한 후발업체는 고사할 수 있으니 적당히 싸게 팔라는 게 요금 인가제를 공정시장 확립을 위한 비대칭규제로 포장하고 있는 정부다. 새벽녘에 별을 바라보며 200m 줄이 줄어들길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태를 ‘창조한’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심판의 본분을 되돌아봐야 한다.
최정호 산업부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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