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도로명 주소에 동(洞)명칭 표기와 함께 도로명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 사항 조치 계획을 담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ㆍ경로 개발 지원 ▷신규ㆍ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네비게이션ㆍ인터넷쇼핑ㆍ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물류협회 등과 함께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려 했으나 활용도가 낮고 도로명에 대한 일부 변경 요구와 안내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경북ㆍ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해 “어제 밤부터 영동지역에 눈이 내리고,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며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 체제를 재점검하고 특히 붕괴우려 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설ㆍ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ㆍ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 총리는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운항 도선 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산정 과정에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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