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가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벨기에 하원은 13일(현지시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찬성 88표, 반대 44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종교계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의료계에서는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한편 네덜란드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02년 벨기에, 2009년 룩셈부르크가 이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가 1997년부터 허용했다. 스위스의 경우 직접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안락사를 돕는, 이른바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문영규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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