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동두천)=박준환 기자]동두천시는 27일부터 시 전역에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는 즉시 제거조치를 실시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기사용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싸인볼 및 베너광고물은 철거명령 이후 미이행시 주간 및 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에 계도와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며 계속 설치시에는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대응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동두천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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