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다음달 1일부터 나주배와 청양 고추 등 지역명품 특산물의 대(對) FTA협정국 수출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로인해 친환경생산농가 등 전국 30만여 곳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발급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 3종, 481개 품목에 대해 각종 인증서도 별도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해왔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기존 3종 이외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추가하고 인정품목수도 1027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등록증’추가로 지역명품특산물의 대(對) FTA 협정 국가로의 해외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ㆍ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농수축산물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농산물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 사실 증명서, 매매 증빙서류 등 3∼5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물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로 30여만 개의 농가가 지리적표시 등 서류 1개만으로 FTA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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